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8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7:14 경 거제시 장목면 외 포리 거가대로 대계 3 교( 부산방향) 부근에서 피해자 D( 남, 31세) 이 운전하는 E 스마트 차량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 차선을 변경하여 자신의 C 소나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 등을 피해 자의 차량을 향하여 켜고 1차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중앙 분리대 쪽으로 2회에 걸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