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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2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6. 10:10 경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대전역 네거리를 삼성 네거리 쪽으로 원동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남, 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음기를 울리고, 피해차량이 3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자 2 차로에서 피해차량보다 먼저 우회전을 시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먼저 우회전을 하여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미소금융증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앞지른 다음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를 파손하여 수리비 363,8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 조,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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