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1. 13. 200,000,000원(이율 연 7%), 2007. 12. 27.경 300,000,000원(이율 연 8%) 합계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 B과 그의 처인 피고 C은 2010. 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변제계획서 변제일 변제금액 / 내역 2010. 2. 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 15%(200,000,000원) 2010. 9. 30. 현금 200,000,000원 2010. 12. 29. 현금 150,000,000원 이자를 포함한 차용금액 55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변제할 계획입니다.
월 2,500,000원을 이자 대신 고문료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변제계획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 원리금 5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의 비염치료제 개발사업 등에 투자한 것이므로,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이 사건 차용증서 일부와 변제계획서에 서명하였을 뿐이지, 피고 B과 공동으로 차용하거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계획서에 따라 200,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306,413,253원(= 주식 200,000,000원 계좌송금 등 106,413,253원)을 변제하였다. 4) 피고 B은 사업자금 용도로 위 5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그 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변제계획서에 기재된 각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위 500,000,000원이 투자금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없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