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 (1) 피고(1945년생)는 부친인 C이 1986. 2. 6. 사망한 이후 2004. 7. 9. 친자매인 원고(1953년생)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3260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1996. 5. 25.자 약정에 기초한 약정금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5. 1. 28.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1.부터 2004.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다
(갑 제1, 2호증). (2) 피고가 2014. 12. 9.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4. 12. 24.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호로 추완항소를 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1996. 5. 25.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약속어음(액면금 550,000,000원, 발행일 1996. 5. 25.,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피고의 남편인 D의 일부 증언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6. 3. 17. 선고하였다
(이하 위 항소심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갑 제3 내지 5, 44호증, 을 제3호증). (3) 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