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0. 22: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제일약국 앞 삼거리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약 50km/h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삼거리 원형로타리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형로타리를 따라 막연히 회전하다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화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분 복구에 따른 1,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리 신호등사거리 앞 도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흥소재지에 위치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원형로타리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형로타리를 따라 막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