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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4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8:4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산 시내 방면에서 자인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중앙에 있는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3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 통화)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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