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방향인 주공아파트 쪽에서 화봉파출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