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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6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720번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7.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03 '백석빌딩'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쪽에서 장안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해야 할 버스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승객의 하차 요구를 받고 급하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7세, 여)을 버스 안에 넘어지게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 단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ㆍ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D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사고 당시 차량 내외부 CCTV영상)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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