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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정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0: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광주은행 고흥지점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제일약국 쪽으로 약 2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흥읍 전통시장 주변이므로 평상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주변의 진로를 잘 보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의 좌측 정강이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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