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더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인터넷가입유치, 전화가입유치를 영업하는 자로서 2015. 10. 20. 피고 더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더케이’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더케이가 판매하는 KT의 통신상품에 대한 영업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업무상품과 범위] 위탁 상품별로 ‘을(원고)’은 홍보, 모집, 신청 업무들을 ‘갑(피고 더케이)’이 규정하는 내용대로 이행하고, 해당 고객의 유지관리 의무를 진다.
-수탁 영업 별 영업 목표와 의무 및 실적 범위는 ‘갑’이 별도로 정하며,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갑’은 ‘을’에게 업무량에 상용하는 부동산 담보 및 신용보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가입유치에 따른 청약, 접수 및 개통된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제3조[위탁수수료] 위탁 업무의 수행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종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등은 별첨 1항에서 정한 대로 한다
(수수료 금액은 매월 변동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환수 및 미지급 규정] ‘을’은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별첨 2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1) 지급된 수수료는 고객이 개통된 익월부터 고객이 사용한 실제기간이 요금수납기준 6개월 이내 또는 미납으로 인한 직권 해지 시 ‘갑’은 ‘을’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환수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 시 이를 소유한 재산 및 부동산에 ‘갑’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1항[수수료 지급 기준 및 제출서류] ‘갑’은 ‘을’에게 ‘을’이 유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