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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612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8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25.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세븐일레븐 B점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개점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항목에서 소외 회사를 ‘갑’, 피고를 ‘을’이라고 칭한다). 제23조(재고상품의 적절한 유지, 관리 및 폐기) ② 을은 영업상 통상적인 재고로스 및 폐기의 범위(그 범위는 별첨(7)에 따른다)를 지켜야 하며, 재고로스 및 폐기에 대한 부담은 별첨(7)에 따른다.

제47조(최저보장제도) ① 갑은 을에게 별첨(9)에서 정하는 대로 최저보장을 하여 줄 수 있다.

③ 을이 전 2항 및 본 계약상 을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을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고 갑이 문서로서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 통보일 도는 그 기한의 종료일이 속한 월의 초일로부터 전 1항의 적용을 중지한다.

아울러 을은 최저보장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갑의 해지권 등 이 계약상 갑의 다른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52조(갑에 의한 해지)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54조(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는 손해배상) ①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하여 갑 또는 을로부터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계약의 잔존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포함)으로서 상대방의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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