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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5292845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청주시 청원구 F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내부에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유치할 것을 계획하였다.

갑: 피고 D, 을: 원고 B

1. 대상물건 청주 F에 계획중인 영화관

4. 용역비 갑은 을이 중개한 제3자와 대상물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다음과 같이 갑은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수수료는 총 매매금액(극장 매점 매표소)의 2%로 한다.

단 매매대금이 일금 오십억 이상인 경우는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1.5%, 일금 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1%로 적용한다.

단 을의 소개부동산 소개비는 위 을의 수수료 내에서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나. 위 가항의 매매계약체결 후에 갑은 을에게 약정 수수료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시에 갑은 을에게 약정 수수료의 6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

생략. 마.

갑이 을이 중개한 제3자와 임대계약 체결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위 나, 다항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바. 갑의 영화관을 같이 직접투자하여 운영할 경우 갑은 을에게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기로 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해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해 주지 않을 경우 인테리어 설계비를 아래와 같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설계비: 영화관 실평수 × 50,000원). 나.

이 사건 영화관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5. 1. 20. 원고 B과 영화관의 매매 및 임대의 중개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의 영화관용역합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C은 2016. 3. 2. 이 사건 영화관을 주식회사 G에게 매각하고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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