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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13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E에 대한 대출상품 관련 사무위탁 피고는 2015. 3. 23. 대전 서구 F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기타금융업에 종사하는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피고의 대출상품 계약 상담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E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 중 위탁대상업무 및 수수료, 대출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위탁대상업무) ① 갑(피고를 지칭, 이하 같음)과 을(E을 지칭, 이하 같음)의 사무위탁 약정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상품 계약상담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 제출

2. 금융상품 신청사실의 진정성 및 계약자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 확인

3. 금융상품 계약에 필요한 채권서류의 진정성 확인

4. 금융상품 계약에 필요한 채권서류 징구 및 접수

5. 금융상품 계약완료 후 추가 서류(차량등록 서류, 근저당 설정 등)의 징구 및 접수

6. 금융상품 계약완료 후 해당 금융상품의 목적물인 물건의 등록 및 근저당 설정

7. 기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갑이 정하는 사항 제3조(수수료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갑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발생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 추가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대출금 지급) ① 갑은 계약자의 요청 시 해당 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대출원금, 리스 또는 렌트 취급금액(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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