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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19나80848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3.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 소재 ‘D’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를 갑으로 하고, 피고를 을로 하여 당사자 간의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갑이 50, 을이 50의 비율로 수익한다) 제10조 보수

1. 영업의 모든 비용은 갑과 을이 공동 부담한다.

3. 본 위탁영업의 매출 중 갑은 카드매출을 관리하고 을은 현금매출을 관리하며 모든 물품(고기, 식재료, 공산품)을 자율 주문하되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단 영업상일지라도 갑이 모르게 발생된 어떠한 외상거래나 미지출이 발생시 그 책임은 을이 전적으로 진다.

5. 정산, 배분은 익월 첫째주에 하기로 하며, 정산시 모든 매출의 부가세, 카드수수료, 종합소득세를 회계사무실을 통하여 산정 후 정산한다.

제12조 초기 위탁 시작시 갑은 갑의 명의로 주류대출을 받아 을이 요구나 필요로 하는 갑의 매장의 시설 및 매입에 관한 초기 투자를 하며 그 상환은 10개월간 본 매장의 수익금으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한다.

제13조 별첨 만일의 경우 을의 영업상 본 매장의 매상을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경우 갑은 을에게 매출향상의 방안을 요구나 협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나 협의 거부나 미이행시 본 계약은 을이 조건 없이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을의 경영으로 인해 2개월 연속 적자 발생시 본 계약은 을이 조건 없이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기대출된 주류대출 중 미상환분은 갑과 을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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