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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1 2018고단10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22:05 경 김천시 체육공원 길 60에 있는 골든 뷰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공사대금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인도 받아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 포터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79cm )를 꺼 내 화물차 전면 유리창 및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베이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손과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CCTV 저장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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