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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27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6. 25. 04:00 경 부산 동래구 C, 1 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팔뚝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 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아이 폰 XR, 시가 105만 원 상당) 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상해 진단서의 기재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야구 방망이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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