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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5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 세) 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15 세), 피해자 E(15 세), 피해자 F(15 세) 은 피해자 C의 선배들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1. 06:3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모텔 501호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C이 어머니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편의점, 모텔에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C의 머리를 3회, 등 부위를 2회, 다리를 5회, 팔을 3회 때리고, 아들 C과 모텔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C을 부추겨 어머니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D의 팔을 3회,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위 야구 방망이로 무릎을 1회, 허벅지를 1 회 팔꿈치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아들 C을 부추겨 어머니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 방망이로 팔을 2회,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치아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범행도구 촬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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