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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65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G( 여, 15세) 은 피고인 B과 모녀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5. 11. 하순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3:0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속 친가에 방문하는 문제로 친 모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B에게 “ 스트레스 안 받고 터치 받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6cm , 무게 약 802g) 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어깨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및 어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4. 18.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2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 자가 친구와 노래방에 갔음에도 학교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5. 26.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26. 2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가 남자 친구도 같이 만나기로 했음에도 여자친구만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제 1 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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