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2073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7,530원, 피고 C은 2,996,8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7.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중 계좌번호 D로 6,015,060원, 계좌번호 E로 6,035,040원,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35,4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고 남은, 피고 B의 계좌에서 6,035,040원과 39,660원을, 피고 C의 계좌에서 41,800원을 각 환급받았다.

나. 한편, 피고들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등의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들 명의로 위 각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각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원고의 계좌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의 계좌로 각 돈이 이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체된 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환급받은 계좌잔액을 제외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더라도, 각 돈이 이체된 즉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피고들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나머지 돈이 이미 환급된 이상,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