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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09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14. 10: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만촌동) 대구구치소 701동 C에서 화장실 외벽 측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크릴 조각(가로 35cm, 세로 25cm) 2개를 떼어서 양손으로 화장실 변기 모서리 등에 수 회 내리치고, 화장실 입구 좌측 벽면 모서리에 위 아크릴 2개를 세워놓고 우측 발로 밟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10:20경 위 대구구치소 701동 C에서 파손된 아크릴 조각(가로 18cm, 세로 21cm) 1개를 들고 있다가, 당시 근무자인 대구구치소 소속 D, 보조근무자인 대구구치소 소속 E이 피고인에게 “아크릴 조각을 숨기면 안되니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거실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인 D(남, 43세)의 안면부 콧등을 1회 때려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수용자 준수사항 교육 및 안전관리 등 구치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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