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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7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을,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3. 4.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9. 06:40경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C에서 아침 인원점검을 마친 교위 D이 피고인에게 모포를 내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교위 D이 “현재 보호사동에 있는 모든 거실에서 낮에는 모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 놓으라”라고 말하자, 큰 소리로 “그럼 추운데 앉아 있어야 하냐. 하루 종일 서 있으라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만만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화장실 문짝(아크릴 샤시, 195cm × 55cm, 무게 약 20kg)을 떼어내어 거실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거실문을 수회 차면서 약 20 ~ 30분간 폭행ㆍ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교도관의 침구수거 및 아침배식, 교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15:00경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C에서 교위 E에게 “지난번에 의료과장 면담을 해서 모포를 넣어주기로 했다. 당장 모포를 넣어달라”라며 화를 내, 위 E이 “우선 진정하라.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의료과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야이 개새끼야. 의료과에 보내주던지 당장 모포 가져와. 씨발놈아.

내가 여기 있으니 만만하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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