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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정9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2층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3. 피해자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설치해놓은 메인 아크릴 전기네온 입간판(가로 6m × 세로 70cm) 1개, 건물모서리 아크릴 전기네온 간판(가로 80cm × 세로 2m) 1개, 벽면 아크릴 전기간판(가로 80cm × 세로 2m) 1개, 돌출전기 풍선간판(가로 1m × 세로 2m) 1개 도합 4개의 간판을 철거하여 폐기처분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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