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30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경 및 2020. 12. 27.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즉결 심판 청구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입건되자, 위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 3. 21:40 경 술에 취하여 위 C 파출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던 경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409]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2. 27. 21:41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2020. 11. 30.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파출소로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민원 안내 데스크 위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 막( 가로 120cm, 세로 80cm) 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데스크 유리( 가로 346cm, 세로 10cm) 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아크릴 가림 막 우측 아래 부분이 파손되고 유리가 깨지는 등 수리비 합계 170,000원이 들도록 이를 각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 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21 고단 4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아크릴 가림 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