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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5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8. 04: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에 들어가 같은 날 12:40경까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사우나 안에서는 식당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윗 층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고 돌아와서 사우나를 계속 이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가 그녀로부터 “새벽에 들어와서 쉴 만큼 쉬었으면 차라리 나가는게 어떠냐”는 대답을 듣고, 곧이어 ‘슬리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가 ‘슬리퍼도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우나 운영을 제대로 안 하니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다시 또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들어와서 목욕 다하고 잠자고 찜질방까지 이용하고 나갈 때가 되어서 나가는데 무슨 환불을 해달라고 하세요”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사우나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 ”라고 욕설하면서 위 사우나의 계산대 부근에 있던 비누, 샴푸, 면도기 등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는 철제의자를 들고 나와 위 계산대 앞에 설치된 대형 유리(가로 3m, 세로 2m, 두께 8mm)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포스단말기), 시가 300만원 상당의 센서(경보기)를 내리쳐 부수고, 그 곳 부근에 있는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철제의자가 부수어져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모퉁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집어 들고 시가 합계 1,189,200원 상당의 탈의실 안의 옷장 앞 대형 유리거울(가로 1m, 세로 2m), 남자 화장실 문(가로 1m, 세로 2m), 흡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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