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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3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6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7. 21: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나 업소 내에 있던 계산용 컴퓨터를 밀어 넘어 뜨려 그 컴퓨터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키보드 및 마우스를 부수고, 수족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콘크리트 소재) 2개를 집어 들어 각각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위 주점 출입문 및 유리로 된 측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계산용 컴퓨터를 부수고, 유리문을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2』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시멘트 조각(가로 15cm, 세로 15cm)과 적벽돌 조각(가로 10cm, 세로 15cm)을 위 음식점 창문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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