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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7 2014고단18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군 선적 연안 선망 어선 B 호 (7.93 톤, 본선) 의 선장, C은 완도군 선적 연안 양조망 어선 D 호 (7.93 톤, 부속선) 의 선장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선으로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위 두 선박은 완도 군수로부터 연안 선망 어업허가를 받아 전 남 연안 일원에서만 조업을 하여야 하고, 타 시ㆍ도 연안에서는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3. 9. 9. 경과 2013. 9. 13. 경 전 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미 여도 북서 방 약 1.7 마일 해상에서 멸치 포획을 목적으로 기선 권현망 방식으로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용어 구에 대한 피의자 C의 진술 확인)

1. 선적 증서 사본 (D 호), 어선 검사서 사본 (D 호), 어업 허가증 사본 (B 호, D 호)

1. 각 적발 당시 채 증 사진, 압수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행위는 수산자원 및 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산업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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