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갈치채 낚기 어 구를 이용한 어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가 소비용에 불과 하여 어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50만 원, 몰수)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에서는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에서는 “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 어업 및 제 3 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이하 ‘ 연안 어업’ 이라고 한다 )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하는 한편, 같은 법 제 2조 제 2호에서는 “ 어업 ”이란 ‘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에 따른 연안 어업으로 연안 개량 안강망 어업, 연안 선망 어업, 연안 통발 어업, 연안 조망 어업, 연안 선인망 어업, 연안 자망 어업, 연안들 망 어업, 연안 복합 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 1 조에서는 “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ㆍ 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수산업 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문언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