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위법한 개별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법이 없다고 기망하거나, ② 신의칙상 고지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불법 개조한 사실을 고지설명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룸으로 기재한 광고전단지를 건네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시설현황이 원룸이고, 원룸으로 임대 중인 건축물을 매도하였으나, 실제는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은 불법건축물을 매도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설명의무 위반), ② 불완전이행책임 또는 ③ 민법 제580조 제1항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합계 159,851,270원 = 원룸 주택과 고시원 주택의 차액 45,830,000원 향후 2년간 임료 손해액 39,230,270원 용도변경 공사비 3,826,000원 공동취사시설 설치비 4,62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10,037,500원 이사비 7,4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