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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1004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1,474,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7. 피고들로부터 서울 성동구 F 대 68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8,9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토지: 8,900,000,000원, 건물: 30,000,000원). 나.

원고는 위 건물을 철거한 후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8. 30.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9.경 피고 A, B, C,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를 요청하고 처리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트래콘건설(이하 ‘트래콘건설’이라 한다)에게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하였고, 트래콘건설은 2017. 3. 10.경 위 처리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건물의 신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물부지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결여하여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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