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8 2017가단102
편취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E’라는 회사를 소개하면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하여 과장된 허위의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고 자신에게 투자하도록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투자알선 내지 동업 또는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들의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투자알선 내지 동업 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회사의 투자 수익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