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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나47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셋째줄 ‘항소심 법원은’이하 부분의 문단을 ‘항소심 법원은 2013. 1. 8. 원고 A이 단독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도, 이 사건 주택이 토지 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신축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는 토지의 전득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A의 지분인 1/3 지분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I으로부터 그가 건축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피고들은 그중 원고 A만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다음 승소판결을 받아 가집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 모두를 상대로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 철거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E 소유이고,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I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 채권자는 그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는 하다(대법원 198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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