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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6가합3672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 다손에게 각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이유

1. 원고 A, 주식회사 다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일부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자금담당자인데 피고 C, D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원고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뒤 피고 회사를 고의로 부도냄으로써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각 공사대금 채권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 C,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채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바, 피고 C, D은 대위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채권 중 각 공사대금 채권 상당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고 회사의 자금능력 등을 고려할 때 만기에 지급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부도를 냄으로써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각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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