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6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50』 피고인은 2015. 8. 9. 03:15경 인천 서구 가정로 208 서인천 농협 석남 지점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여자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순경, E 경위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아 D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야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팔과 손을 할퀴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E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01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0. 03:50경부터 약 20분간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H에게 “개새끼야, 니들이 모야 경찰관이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H에게 “어딜 잡아. 너 나 만졌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1경부터 약 30분간 인천 서구 탁목로 77 인천서부경찰서 I당직실 안 대기실에서 사건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라는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을 돌아다녀 인천서부경찰서 I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의 소란ㆍ도망방지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