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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317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10. 09:55경 인천 서구 B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대리기사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너도 자식 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10. 1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창문에 피고인의 양팔을 걸쳐 피해자가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복부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 12:4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피고인을 인계하던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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