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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6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기사 E으로부터 ‘택시비를 안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왜 택시비를 안내고 그냥 갑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G에게 “씨발,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m를 도망갔다.

피고인은 경위 G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신고 접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2007년), 동종 벌금형 1회(2009년), 폭력 관련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5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9. 10:40경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네거리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H(선우택시)에 탑승하여 2014. 8. 9. 10:4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K) 부근에 이르러 택시비 14,000원을 내지 않고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고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좆 까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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