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9. 16:1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게 “씹할 놈들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개새끼들아, 내 성질 좆같은 놈인데 함 해보자”라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함부로 침을 뱉고, 메고 있던 가방을 풀어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 13:35경 대구 서구 E초등학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서구청 앞길에까지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하여 “씹할 새끼, 화원 쌍놈이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2. 14:20경 위 C지구대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 씹할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미친 것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너거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