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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2:52경 광명시 인근에서 택시를 탄 후 같은 날 23:47경 피고인 거주지 인근인 부천시 B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왔다며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거절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부천 소사구 F 소재 C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1. 경찰관 D,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C지구대 안에서 위 D로부터 ‘한번 더 기회를 줄테니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듣고 오히려 화가 나 D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꺼져”라는 등 수 회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D의 몸과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찼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접근하자 갑자기 G에게 “좆까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C지구대 소속인 경사 E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된 후 위 C지구대 주차장에서 112 순찰차 뒷좌석에 E과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 조사를 위해 부천소사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E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개새끼야, 내가 봐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이 가지고 있던 현행범체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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