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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6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00:30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7(경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01:0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를 벗어 던진 후 위 G에게 다가가 “넌 뭐야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공무원이야 내가 세금 내는데 어쩌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머리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질환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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