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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96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67]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0. 9. 19: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아버지 사망 유산 중 피고인 남편 몫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호를 걸어 “약속한 돈을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당장 내놓지 않으면 아들, 딸, 손주를 모두 찢어 죽여 버리겠다, 80살이나 먹어서 왜 살려고 하냐, 콱 죽어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찢어 죽여 버리겠다, 중증장애인 병신자식을 낳은 보지를 찢어 죽이겠다, 새끼 낳았을 때는 좋았지 이년아, 늙어서 죽지 왜 죽지도 않냐, 집이고 땅이고 다 풍지박살 내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1. 19:54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복지관 1층에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위 복지관의 관장인 H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로 재물의 효용이 해하여 졌는지 여부이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복지관 건물의 철문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건축법49조 위반 비상대비 출입문 잠그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관장님! F 선장 생각나서 씨발 욕나와! 제천 참사로 오늘 2018年 1月 11日 G가 사과했어.

소방법 10조 1항 위반.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이 본 건물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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