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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과 1979년경 혼인하였다가 2015. 5. 1. 이혼한 사이로, 이혼 후에도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 17: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짝짝 찢어 죽여 버리겠다, 칼 있으면 죽여 버리겠다, 씹할 년아, 니가 신고를 하고 그러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245]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 19: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0세)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 칼날길이 17cm )을 목에 대면서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어야 한다”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2호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2015고합245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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