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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0:18경 대전 대덕구 C빌라'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의 아들이 그의 여자 친구와 입맞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크게 떠들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에게 “제발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험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2. 00:18경 위 C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12. 21:07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위 C빌라를 찾아가 “E, 죽여 버린다. 빨리 나와라.”라고 크게 소리쳤고, 곧이어 나타난 피해자에게 “너, 왜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했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는, “씹할 년아! 개 값 물어줄 테니까 때려봐, 씹할 년아.”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14. 02:00경 제2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C빌라를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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