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9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 C지구대에서 자주 보는데 언제 보면 죽여 버리겠다. 너의 가족, 새끼 전부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D의 오른쪽 눈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약 23년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