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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21 2019고단14
존속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9:00경부터 12:20경까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조립식 주거 건물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일찍 죽어버려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가 뒤져라, TV를 깨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다가 “낫으로 엄마고 형제간이고 모두 목을 쳐서 죽여 버리겠다, 내려오기만 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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