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나2054952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수명법관”이라는 표현을 『제1심 수명법관』으로, “감정인”이라는 표현을『제1심 감정인』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1행의 “이 법원”을『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2행의 “갑 제4, 6, 12, 17호증”을『갑 제4, 6,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7쪽 7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11행의 “이 사건”을『이 사건 제1심』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