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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6나11897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C는 2013. 7. 31. 위와 같은 차용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 “위와 같이 대여한 59,000,000원과”를 “미변제 대여금 49,000,000원(= 대여금 59,000,000원 - 변제금 10,000,000원)을”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2014. 3. 2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과(계약서상 매도인 C, 매도인 대리인 B) 경상북도 경산시 I 과수원 약 186평을 원고가 매수하고, 피고들은 위 토지 지상에 건평 약 50평의 철골조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토지매매대금 및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의 “659,487,800원”을 “649,487,800원(= 600,487,800원 59,000,000원 - 10,000,000원)”으로, 제7면 제9행 “66,564,020원(659,487,800원 32,076,220원 - 625,000,000원)”을 “56,564,020원(649,487,800원 32,076,220원 - 625,0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구하는 56,564,020원과”를 “56,564,020원 및”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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