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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18 2019나3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②”를 “③”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6. 기타 사항은 공급공고문(2014. 12. 12.), 인터넷 공고문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3행의 “아.”를 “사.”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바꿔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4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숙박시설 건축 불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공고를 통해 이 사건 상업용지 중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획지번호 M~K 블록에 관하여 ‘숙박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피고들이 제작하여 배포한 분양안내책자와 분양홍보책자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N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사항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N은 이 사건 토지에 숙박시설 건축이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청원군은 2014. 7. 1. 청주시로 통합되었고, 통합된 청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여 숙박시설의 건축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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