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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22143 판결
자녀와 며느리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자녀와 며느리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9나22143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외3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AAA와 피고 BBB 사이에 2014. 12. 30. 체결된 50,000,000원 및 2014. 12. 31.

체결된 50,000,000원, AAA와 피고 CCC 사이에 2014. 10. 13. 체결된 59,000,000원 및 2014. 12. 26. 체결된 38,500,000원, AAA와 피고 DDD 사이에 2014. 12. 26. 체결된 10,000,000원, 2015. 1. 3. 체결된 20,000,000원 및 2015. 2. 3. 체결된 10,000,000원, AAA와 피고 EEE 사이에 2015. 3. 6.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은 100,000,000원, 피고 CCC은 97,500,000원, 피고 DDD은 40,000,000원, 피고 EEE은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

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10행의 '발생한'을 '발행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7쪽 11행부터 8쪽 9행까지의 "④ 피고들은 ...... 인정하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AAA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일 뿐이고,

AAA와 피고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 이전에 AA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하여 월 2,600,000원의 임대수익을 얻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대구 서구 00동 000 지상 주택을 매도한 적이 있었던 AAA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 BBB(개명 전 이름 000)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AAA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로 작성한 공책을 우상자와 다툰 후 화가 나서 찢어 태워버렸다고 주장

하였는데, 피고 BBB이 공책을 불태웠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미 피고 BBB이 국세청에서 1회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약 1개월 전인 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는 점, ⒞ 피고들은, "피고 BBB이 2006. 7. 6.부터 2014. 6. 24.까지 KKKㆍAAA에게 모두 4,707만 원을 대여하였고(그 중 금융거래가 남아 있는 것은 합계 1,87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AA가 피고 BBB이 오빠인 MMM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MMM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AAA와 KKK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 BBB이 2008. 6. 26.과 2008. 9. 29. MMM에게 모두 5,000만원(= 3,000만 원 +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BBB이 부모인 KKK, AAA에게 송금하였다는 위 합계 4,707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나, MMM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AAA 등이 대신 위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피고들은, "피고 CCC이 AAA에게 2006. 8. 22.부터 2008. 12.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4. 22.부터 2014. 11. 2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대여한 후 AAA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9,750만 원(= 5,900만 원 + 3,850만 원)을 변제 조로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AAA와 피고 CCC의 인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피고들은, AAA와 피고 BBB, CCC과 사이에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후 그중 피고들로부터 AAA에게 송금된 대부분의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AA와 위 피고들과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변제금이나 증여금등 다른 명목으로 송금된 돈은 없고, 대여금 조로 송금된 돈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 AAA이나 피고 CCC이 AAA에게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10쪽 1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AAA는 그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금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 대부분을 매수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 내에 아들과 딸, 며느리 등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게 송금하거나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증여

한 점, ④ 피고들은 "AAA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법무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은

주택 면적이 기타 부분의 면적보다 더 넓고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 요건도 갖추고 있

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말을 들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줄 몰랐기 때문

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층 만화방

을 주거용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있어서 주거용 면적보다 비주거용 면적이

넓어 관련 규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사실[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실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보일러실 63.71㎡ 중 주거용 면적은 26.08㎡(63.71㎡ × 266.05㎡/649.77㎡)이므로, 만화방을 주거용으로 보더라도 주거용 면적은 292.13㎡ = 지층 103.79㎡(= 만화방 53.84㎡ + 주택 49.95㎡) + 3층 단독주택 162.26㎡ + 보일러실 부분 26.08㎡ 이고, 비주거용 면적은 357.64㎡(= 1층 162.45㎡+ 2층 157.56㎡ + 보일러실 부분 37.63㎡)이다], AAA도 2016. 3. 2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으나 아무런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6. 5. 1.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고지처분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줄 몰랐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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