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잡종지 1,11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2. 대한민국으로부터 당진시 C 잡종지 1,1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7.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2.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21, 23, 2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9㎡[이하 ‘㈀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같은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 부분’이라 한다] 비닐하우스 53㎡를 설치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이하 ‘㈁ 부분’이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3㎡[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 각종 비품을 쌓아두는 등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 ㈁, ㈂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그 공사대금 상당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5. 3. 31.경 당진군수로부터 당진시 E 임야 29,000㎡에 관하여 관광농원개발지구지정을 받고 1999. 1.경 위 임야에 관광농원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