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인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5. 31.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L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3. 6. 25.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I은 2010년경, 나머지 피고들은 2012년경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각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비닐하우스 설치에 들어간 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이 설치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아래 각 비닐하우스가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해당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비닐하우스 60㎡, 2) 같은 감정도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비닐하우스 60㎡, 3) 같은 감정도 표시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비닐하우스 164㎡, 4) 같은 감정도 표시 ㅎ, ㄱ¹, ㄴ¹, ㄷ¹, 15, 16, ㅎ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비닐하우스 164㎡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은 2013. 6. 25.부터 2014. 6. 24.까지를 기준으로 1,364,296원이고, 2014. 6. 25.부터 2015. 6. 24.까지를 기준으로 1,464,593원이며, 2015. 6. 25.부터 2015. 6. 30.까지를 기준으로 1,459,98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남부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