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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7 2015고단17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710』 피고인은 2015. 8. 중순 새벽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라면 하나 끓여 라, 왜 빨리 라면 안 끓여 오노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편의점 내 탁자에 버티고 명령하듯 말하여 위력으로 약 5 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348』

1. 공갈 피고인은 2015. 9. 25. 17:00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은행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F(55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용호 2동 치안 센터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걷어 올리는 등으로 문신을 보여주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누 군 줄 아냐, 개새끼야 알아서 해 ”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4,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9. 00:25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61세) 운영 ‘J ’에서, 영업 중이 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회 좀 도, 매운탕 좀 끓여 주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윽박지르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가게 앞에 버티고 서서 손님들이 출입하기 불편하게 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56세) 운영 ‘M 노래방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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